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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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벌금 부과

Jun 20, 2024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로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2002년 10월 솔잎향 가습기살균제, 2005년 9월 라벤더향 가습기살균기를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는 상표로 출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밝혔다. .26.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에 신제품을 출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품들은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항균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밝혔다. 인체에 안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인터넷 언론 매체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애경과 SK케미칼은 이들 제품을 애경 유통망을 통해 2002년 10월경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질병관리본부(CDC)의 소비자 권고에 따라 2011년 8월 31일 판매를 중단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합니다. 두 회사는 2011년 9월 4일쯤부터 제품 철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애경은 2011년과 2012년 전국 대리점에서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지 않고 직접 바이어 위주로 제품을 모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을 적용하여 애경과 SK케미칼에 시정명령, 공시명령, 광고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경에는 7500만원, SK케미칼에는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도 지난 10월 24일 애경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과 전 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영실